① |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 법인 및 대학교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교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