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 교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