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대학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1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