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법인 및 대학교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법인 및 대학교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및 대학교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