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교직원이 법인 및 대학교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