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교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