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은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내부통신망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교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