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 교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거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내부통신망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교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④ | <삭제> |
⑤ |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 교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 교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거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허가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