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23조(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제22조에 의한 징계 처분자는 전보 조치하고, 징계처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