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교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조사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