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