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