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