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11조(특혜의 배제)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