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교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 법인 및 대학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 법인 및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 법인 및 대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교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 그 밖에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 "직무관련교직원"이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교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
가. |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소속 기관 교직원 |
다. |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교직원 |
라. | 그 밖에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직원 |
3. |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