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