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교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 교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교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교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 교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