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교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법인 및 대학교 소유의 재산과 법인 및 대학교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