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