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출연기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 교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거나 입학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 자회사 등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