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법인 및 대학교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 그 밖에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교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