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법인 및 대학교의 장(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 그 밖에 법인 및 대학교 장이 정하는 사항 |
③ |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