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 교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교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 교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 교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 교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 교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 그 밖에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 직무관련자 또는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교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의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교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교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인 및 대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 직무 재배정 |
4. | 전보 |
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⑦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및 대학교의 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