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교에서 지원을 받아 개발한 PBL 강좌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개발자와 학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② |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으며, 학교는 사용권을 갖는다. |
③ | PBL 강좌 개발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배포나 활용을 불허하며,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 |
④ | 개발된 PBL 강좌 개발 결과물을 교내 LMS(Learning Managemaent System)를 통한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학사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