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강좌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8 월 06일)
제21조(교수의 의무)
①
교안제작 및 등록, 시험실시 및 평가 등 PBL 강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당 교수의 책임과 권한 아래 진행한다.
②
성적평가 항목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③
참여 교수는 s-PBL 강좌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참여 교수는 개발된 PBL 강좌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정ㆍ보완 및 업데이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