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규 개설 및 재개발 교과목은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개발비를 지급하고, PBL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재개발 시 내용 갱신비를 최초 연구 개발비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 PBL 강좌 연구 개발비 및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갱신비는 개발 완료 후에 지급한다. |
③ | PBL 강좌 연구 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④ | 개발한 이후, 3년 이내 PBL 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를 자체적으로 갱신 및 수정할 경우 갱신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 개발 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PBL 교과목 개발 후 운영이 불가할 경우, 1년의 운영 연기 신청(별지 제2호 서식)이 가능하며 그 이후 미운영할 경우 개발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