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강좌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8 월 06일)
제17조(PBL강좌 주차별 인정기준)
①
PBL 강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운영주차가 승인주차와 다를 때는 승인주차 기준으로 인정함. 단, 계절학기 운영 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함 (신설 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