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강좌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8 월 06일)
제16조(PBL교과목 지정해지)
①
2020년 이후 개발한 교과목의 경우, 3개 학기이상 PBL 강좌로 운영한 경우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PBL 적용 교과목 지정 해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PBL 강좌 운영위원회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