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강좌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8 월 06일)
제15조(평가방법 및 성적)
①
PBL 강좌의 평가방법 및 성적부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등 타 내규에 정한 바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평가방법 및 성적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대학교과과정위원회에 이를 심의하게 요청 할 수 있다.
③
8주와 12주차 PBL 강좌로 운영될 경우에만 성적등급비율 적용예외 교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