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무처장은 개설된 PBL 강좌 중 강의 운영이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강좌에 대해서는 PBL 강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
② | 수업 종료 후, PBL 강좌 운영결과가 s-PBL 강좌로 미인정 될 경우, 학생들의 성적등급비율예외 적용은 인정하되, 해당 교원의 업적평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 수업 종료 후, PBL 강좌 운영결과가 2번 이상 s-PBL 강좌로 미인정될 경우, 해당 교과목의 s-PBL 강좌 운영 신청자격을 취소한다. |
④ | 12주차 PBL 강좌로 운영할 경우에만 4학점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