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강좌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8 월 06일)
제12조(강좌 개설)
①
본 대학교의 PBL 강좌는 정규학기에 개설한다.
②
학기별 PBL 강좌의 개설은 운영위원회에서 적격 PBL 강좌로 심의한 강좌를 대상으로 수강신청 결과 등에 따라 학사팀에서 설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개설 허가를 통보받은 PBL 강좌는 교과목명에 (PBL)을 병기하여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