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PBL 강좌로 개발된 교과목은 1년 이내에 개설하여야 하며, 처음 개설한 학년도부터 지속 개설해야 한다. 다만, 담당교원이 연구제(연구연간제,현장학기제)·휴직·PBL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 교원의 의무시수 경감 등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② | 신규 또는 재개발된 PBL 강좌는 3년마다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수정여부에 대한 운영위원회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
③ | 개발된 PBL 강좌의 문제/과제를 자체적으로 갱신 및 수정할 경우 반드시 교수학습센터의 신교수법(PBL) 적용수업 개발 컨설팅을 이수하여야한다. |
④ | 기개발된 PBL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변경될 경우,PBL 교과목 운영의 지속 여부는 해당 전공표준이수체계를 반영하여 학부(과)교과과정위원회 및 대학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