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발 교원은 해당 학기의 주차별 강의 계획서와 개발 일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개설 승인위원회 개최까지 PBL 강좌 개발 결과물(운영계획서)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재개발 지원을 받는 PBL 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과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100% 새로 개발하여야 한다. |
③ | 개발 책임자는 PBL 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개발 시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
④ | 본 대학교 지원을 받아 개발된 모든 PBL 강좌에 대한 해당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