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지원 대상 PBL 강좌 교과목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시 다음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1. | PBL 강좌 신규개발 선정 기준 |
가. | PBL 강좌 개발 시 효과성 |
나. | 강좌 운영 및 관리 계획 |
2. | PBL 강좌 재개발 선정 기준 |
가. | PBL 강좌 신규 개발 또는 재개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지속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 |
나. | 개설 학기 횟수 |
다. | PBL 강좌 개발 시 효과성 |
라. | PBL 강좌 재개발 계획(분량, 방법 등) |
② | 선정된 교내 PBL 강좌 신규개발, 재개발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