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PBL 강좌의 선정 및 개발 절차는 다음에 따르며, 위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 PBL 강좌 개발을 위한 신청 및 접수 |
2. | 운영위원회 심사 및 선정, 심사결과 통보 |
3. | 선정된 PBL 강좌 개발 지원 |
② | 기 개발된 PBL 강좌의 재개발의 경우에도 전항의 선정 및 개발 절차에 따른다. |
③ | PBL 강좌 개발을 위한 신청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
④ | 선정된 PBL 강좌는 개발 완료 후 PBL 강좌 운영위원회의 승인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부터 개설할 수 있다. |
⑤ | 선정된 PBL 강좌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교수학습센터에서 담당한다. |
⑥ | 개발 기간 내에 PBL 강좌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여 강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장은 PBL 강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