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강좌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8 월 06일)
제6조(심의사항)
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 사항은 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PBL 강좌 운영 전반에 대해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PBL 강좌 개발 신청교과목 심사, 평가 및 연구 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PBL 강좌 개설 교과목 평가 및 강좌 개선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4.
PBL 강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