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강좌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8 월 06일)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수학습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