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강좌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8 월 06일)
제4조(PBL 강좌 운영위원회)
①
PBL 강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PBL 강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전 항의 위원회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