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신설 2022.6.15.) |
1.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5.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② | 정보주체는 대학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
③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파기 및 열람등 요구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른다.(신설 2022.6.15.) |
④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관리는 별첨 5의「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른다.(신설 2022.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