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개정 : 2022년 06 월 15일)
제44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화재, 홍수, 지진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신설 2022.6.15.)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신설 202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