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개정 : 2022년 06 월 15일)
제40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①
개인정보의 위험도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다.(신설 2022.6.15.)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요구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