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
② |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절차에는 긴급조치, 유출 통지ㆍ조회 및 신고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
③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
④ |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대응은 별첨 2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서」에 따른다.(신설 2022.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