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개정 : 2022년 06 월 15일)
제36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삭제 등 대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