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개정 : 2022년 06 월 15일)
제2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