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 신청을 위해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 명칭 |
2.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3.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4.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5.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6.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7.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8.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9. |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10.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1. |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
12.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2.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3.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4. |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5.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6. |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
7.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
8.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9. |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
10. |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