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았을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
②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