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개정 : 2022년 06 월 15일)
제24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