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위해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으로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열람연기의 통지, 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 학사·입시·보건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나. | 등록금·장학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업무 |
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