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개정 : 2022년 06 월 15일)
제2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학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