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우리 대학이 부담한다.(신설 2022.6.15.) |
②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받는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따른다.(신설 2022.6.15.) |
1. |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3.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4. |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5. |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
6. |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
③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22.6.15.) |
④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4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